진료절차
외래 접수
외래 진료
수납
검사실/치료실/약국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의료보험증 인정안됨)
환자 자필 서명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입원상담·진료시간 안내
AM 09:00 ~ PM 06:00
AM 09:00 ~ PM 13:00
PM 12:30 ~ PM 13:30
휴진
의료진별 진료시간은 상이하니, 진료과장님들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바랍니다. 의료진소개 바로가기
예약을 하셔도 접수 후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예약을 하신 분은 접수창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
본인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학생증 (학생인 경우) -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 - 증사본발급 신청서 (양식) -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미성년 친족 (만 17세 미만) | - 학생증(학생인 경우) -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군 복무중 (친족) | - 신청인 신분증 -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제증명 확인 수수료
진단서 종류 | 비용 (특이사항) | 진단서 종류 | 비용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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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원 (추가발급 1,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추가발급 1,000원)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사진 1매 첨부 / 추가발급 1,000원) | 상해 진단서(3주 미만 / 이상) | 100,000 / 150,000원 (추가발급 1,000원) |
통원확인서 | 3,000원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소견서 | 1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추가발급 1,000원) |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지체장애 소견서 | 15,000원(추가발급 1,000원) | 뇌병변/지체장애 소견서 | 15,000원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10,000원 | 소견서 | 10,000원(추가발급 1,000원) |
통원 확인서 | 3,000원 (추가발급 1,000원) | 입퇴원 확인서 | 3,000원 |
초진 기록지 | 1,000원 첫장 1,000원 이후 장당 100원 | 진료 확인서 | 3,000원(추가발급 1,000원) |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 100,000원(추가발급 1,000원) |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 150,000원(추가발급 1,000원) |
의무기록사본 | 1,000원 (6매이상부터, 1매당 100원) 추가발급 1,000원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