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진료절차

  • step01

    외래 접수

  • step02

    외래 진료

  • step03

    수납

  • step04

    검사실/치료실/약국

  • 외래 진료 접수 시 환자본인 확인
  •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의료보험증 인정안됨)

    환자 자필 서명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입원상담·진료시간 안내

  • 평일

    AM 09:00 ~ PM 06:00

  • 토요일

    AM 09:00 ~ PM 13:00

  • 점심시간

    PM 12:30 ~ PM 13:30

  • 일·공휴일

    휴진

의료진별 진료시간은 상이하니, 진료과장님들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바랍니다. 의료진소개 바로가기

입원 및 진료 예약

예약을 하셔도 접수 후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예약을 하신 분은 접수창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3-239-8114 내선번호 입원상담 원무과 1번 | 외래문의 2번

온라인예약

  • 온라인 예약은 당일 예약 불가능합니다.
  • 일반 진료 상담 외 입원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 진료하시려는 항목 및 담당의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온라인예약 바로가기

제증명 발급 안내

  • 발급을 원할시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타인이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의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학생인 경우)
-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 증사본발급 신청서 (양식)
-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미성년 친족 (만 17세 미만) - 학생증(학생인 경우)
- 학생이 아닌 경우 친족 1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군 복무중 (친족) - 신청인 신분증
-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제증명 확인 수수료

  • 시행일 2017.09.21 (의료법 제 45조의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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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종류 비용 (특이사항) 진단서 종류 비용 (특이사항)
일반진단서 20,000원 (추가발급 1,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추가발급 1,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사진 1매 첨부 / 추가발급 1,000원) 상해 진단서(3주 미만 / 이상) 100,000 / 150,000원 (추가발급 1,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소견서 15,000원 (추가발급 1,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추가발급 1,000원)
지체장애 소견서 15,000원(추가발급 1,000원)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원 (추가발급 1,000원)
소견서 10,000원(추가발급 1,000원) 통원 확인서 3,000원 (추가발급 1,000원)
입퇴원 확인서 3,000원 초진 기록지 1,000원 첫장 1,000원 이후 장당 1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추가발급 1,000원)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100,000원(추가발급 1,000원) 향후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150,000원(추가발급 1,000원)
의무기록사본 1,000원 (6매이상부터, 1매당 100원) 추가발급 1,000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